“수성구의회, 알바 청소년 보호 조례 재상정해야”

전교조 대구지부-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동 논평

11:15

전교조 대구지부와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27일 공동 논평을 통해 알바 청소년 보호 조례 의결을 보류한 수성구의회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수성구의회는 달서구의회와 마찬가지로 일부 극우단체들의 ‘반기업적’이고 ‘사상 교육’하려는 조례라는 비논리적인, 비합리적인 반대 의견에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특히 일부 극우단체에서 이번 조례안이 ‘동성애 조장 조례’라는 문자 폭탄을 보냈다는 부분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성구의회 조례안은 알바 청소년들이 일하는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구청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와 방안만 담고 있을 뿐”이라며 “수많은 논의와 토의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이번 조례안이 근거도 없고 비이성적인 흑색선전에 굴복하여 통과를 보류시킨 것은 수성구의회 역사의 어두운 한 단면을 장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자유한국당 김삼조 구의원이 보류가 구민들 전체 의견인 것처럼 몰고, 예산 낭비로 지적한 바 있다. 김삼조 구의원에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한다”며 “일부 극우단체 의견서가 작년 총선에서 야당 국회의원을 배출한 수성구민 전체 의견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이 예산 낭비일 수 없으며, 우리 사회를 좀 더 건전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요소일 뿐”이라며 “노동기본권을 존중해주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정당한 의무이며, 지자체가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6일 수성구의회는 알바 청소년이 불이익한 대우를 당할 때 구청이 이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일부 극우단체 반대에 부딪혀 조례 의결을 보류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 극우단체는 해당 조례 발의 의원들에게 ‘반기업적’이고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문자 폭탄을 보내기도 했다. (관련기사=비이성에 굴복한 수성구의회, 알바 청소년 보호 조례 의결 보류(‘17.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