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4명 ‘파면’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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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정규직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구은행이 가해자 4명에게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렸다.

27일 대구은행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4명에게 각각 파면, 정직 6개월, 정직 3개월,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성희롱 정도와 반복성이 가장 심해 파면 조치를 받은 가해자는 사실상 해고됐다.

또, 정직 처분을 받은 2명은 각각 21개월, 24개월 동안 승급을 금지하고, 징계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 급여의 20%만 받는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감봉 6개월과 대기 발령을 내리고, 징계 기간 동안 급여의 35%만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재발을 방지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징계가 이루어졌다”며 “파면을 내리는 징계는 은행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한 경찰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관련 기사=대구은행 간부급 4명, 여직원 ‘성추행’ 피해자는 모두 2년 미만 파견직박인규 은행장, 대구은행 비정규직 여직원 ‘성추행’ 사과…구체적 내용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