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윤리특위, 서상국 의원 제명 결정···본회의 의결만 남아

전체 의원 20명 중 14명 찬성해야 가결
‘의원 간 동료 의식’ 높아 결과 장담 못 해

17:21

서상국 수성구의원 제명 결정은 수성구의회 전체 의원들 손에 넘어갔다.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1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동료 의원 강제추행 혐의를 사고 있는 서상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관련법에 따라 기초의원 제명은 전체 의원 중 2/3가 동의해야 한다. 수성구의회는 20명으로 14명이 동의해야 제명이 가능하다.

수성구의회는 늦어도 2차 정례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1월 15일에 제명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윤리특위 내부에선 11월 15일 전에 제명안 처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확대 의장단(의장단+상임위원장)에 회의 소집일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24일 2차 회의에서 사건 당사자 의견 청취를 마쳤다. 당시 서상국 의원은 일부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관련기사=서상국 수성구의원, 윤리특위서 성추행 혐의 부인(‘17.10.24)) 특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면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3명을 추가로 불러 사건 조사를 진행했다. 복수의 윤리특위 위원들에 따르면 당시 서 의원이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관건은 서 의원을 제외한 수성구의원 19명 중 몇 명이 서 의원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보고 제명 결정에 동의할 건가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 대다수는 제명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수성구의원 20명 중 9명이 한국당이다. 서 의원을 제외한 비(非)한국당 의원 10명이 모두 제명안에 찬성해도 한국당에서 4명이 더 찬성해야 제명안이 가결된다.

하지만 바른정당 4명, 더불어민주당 3명, 무소속 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된 비한국당 수성구의원들 중에서도 제명은 과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제명안 처리 여부는 더 불투명하다. A 수성구의원은 “동료 의원을 제명한다는 일에 부담을 느끼는 의원이 좀 있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부결되면 의회 차원에서 서 의원을 징계할 방법은 없게 된다.

석철 윤리특위원장은 “우선 불미스러운 일로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특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했고, 개개인 의원님들이 좋은 선택을 해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