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행감 시작···”수성문화재단 자료 제출 불성실” 지적

정대현 수성구의원, "개인정보 이유 자료 제출 안 해···비식별화 후 제출해야"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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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가 16일부터 시작되는 수성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지만,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논란이다. 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집행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5일 오전 11시에 열린 수성구의회 제2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대현 더불어민주당 수성구의원(범어1·4, 황금1·2동)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권 보장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수성구 출자출연기관인 수성문화재단 감사를 위해 채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대현 수성구의원

정 의원은 앞서 대구문화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 수성문화재단 간부급 직원으로 채용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가 된 사람이 수성문화재단에 채용될 수 있었던 경위에 의문을 품은 정 의원은 채용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지원자 3명의 이력서, 항목별 평가점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성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채용 및 심사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합격자 이력서, 심사 항목 기준, 최종 점수 자료만 제출했다.

정 의원은 전액 수성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수성문화재단 채용 문제는 감사 대상에 포함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성문화재단 정관에 따라서도 재단이 구의회가 감사를 요청할 때 응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구청은 출자출연기관 업무, 회계, 재산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라고 하지만 100% 구청 예산으로 운영되는 수성문화재단에서 채용 시 담당자 업무가 편성되고 급여도 지출되므로 인사 또한 ‘업무’에 해당한다”며 “재단 정관에 따라 경영상 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의회 상임위가 감사를 요청하면 응해야 하는 점을 봐서도 인사 관련 사항도 자료 제출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는 수성문화재단 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다.

이날 정례회 시작에 앞서 전영태 의장은 주소지를 관외로 옮겼다가 퇴직 처리된 배광호 전 의원 사건에 “(배 전 의원이)지방자치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안타깝다. 마음이 무겁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황혜진 수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 고산1·2·3동)은 참석하지 않았다. 수성구선관위는 황 의원이 의회 기념품(우산) 일부를 가져가 선거구민에게 전달했는지(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를 조사하고 있다.

▲수성구의회 제259회 1차 본회의가 15일 열렸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