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교육청 성추행 장학사 구속영장 재차 기각…2차가해 우려없나

12:08

직원을 성추행해 해임당한 대구교육청 전 장학사 A(5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다시 청구했으나 25일 기각됐다.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영장전담판사 서보민)은 “(A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망갈 우려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번 영장 청구는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제기됐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에 따르면 법원은 1차 영장실질심사 이후 별다른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A장학사는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앞둔 직전인 11일까지 피해자들에게 접촉해 합의를 종용했다. A씨의 주변인들도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의 변호인은 A씨 측에 자제 요청을 하고, A씨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11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했다.

하지만 26일 현재까지도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찰에 A씨의 주소 사실 조회를 보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와 주변인은 피해자에게 “결국 남은 건 너희들과 나, 그리고 가족의 상처다. 이것을 넘어서는 방법은 단 하나, 용서 뿐인데 그것도 힘든 모양이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최무영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건 맞지만,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한 것은 2차 가해 때문”이라며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최근 상황을 봤을 때 추가 가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25일 오후 3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A씨는 기자가 취재를 위해 신분을 밝히자 “제가 머리가 아파서요”라며 피했다.

<뉴스민>이 재차 “피해자들에게 왜 자꾸 접촉하고 합의를 종용하느냐”라고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A장학사는 2011년 대구교육청 장학사로 발탁돼 인문학 사업을 주도하다, 직원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2017년 6월 1일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