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사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 위한 공동행동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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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이 번번이 무산되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섰다.

12일 오전 11시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경북대 총학생회, 정의당 대구시당 등 14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을 발족했다. 이들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동행동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가 대구시의회, 달서구의회, 수성구의회에서 부결된 소식에 대다수 청소년, 청년, 대구시민들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목소리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결국 대구시의회가 대구시민의 민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촉구하는 SNS 개설 ▲특성화고 청소년 대상 캠페인 ▲청소년 당사자의 조례 제정 촉구 엽서 보내기 캠페인 등을 벌일 계획이다. 또,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인력과 재정 확충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다.

김진환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활동가는 “청소년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일 일하다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노동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대구시의회는 김혜정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한 결과 출석 의원 28명 중 반대 21명,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달서구의회와 수성구의회도 청소년 노동 인권을 다룬 조례가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