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두 번이나 부결된 이유는?

15일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말하다 토론회 열려
"반대 이유가 '공부할 나이라서'는 비상식적 아닌가요?"

18:49

최근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대구 서구와 중구의회에서 통과된 반면 달서구의회에서는 지난 3일 상임위에서 반대 5표, 찬성 2표로 부결됐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귀화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본리‧송현1‧2‧본동)은 토론회를 열고,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이에 공감하며, 조례 제정을 응원했다.

15일 오후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말하다’ 토론회가 김귀화 의원과 청소년노동인권을위한대구시민행동(초록보리) 주최로 달서구의회에서 열렸다. 발제자로 김귀화 의원과 이건희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이 나섰고, 사회는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가 맡았다. 토론자로 박영수 달서구청 평생교육과장, 서홍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장은미 뉴스민 기자가 나섰고, 윤권근(국민의힘)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영빈, 박종길, 이성순, 이신자 달서구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했다.

▲ 15일 오후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말하다’ 토론회가 김귀화 의원과 청소년노동인권을위한대구시민행동(초록보리) 주최로 달서구의회에서 열렸다.

먼저 이건희 위원장은 타지역 조례 제정 현황과 최근 대구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를 통해 조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13개 광역시도와 60개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행 주체 발굴 및 사업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10명 중 4명이 일하는 청소년인데도, 사회교과서 170시간 중 2시간에 불과하는 등 노동인권 교육은 부재하고 고용노동청에 전담부서도 없다. 그 결과 일하는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부당한 경험에도 참고 일하는 것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김귀화 의원도 여러 차례 조례가 부결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조례 주요 내용을 짚었다. 김귀화 의원은 8대 의원 회기에서 해당 조례를 두 차례 발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관련기사=달서구의회가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또’ 부결시켰다(20.11.07))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청소년 노동 현실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여러 차례 부결되는 상황이라 대표 발의자로 아쉬움이 크다. 이번 상임위에서 부결될 때도 의원 간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 했던 터라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실태 조사 및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노동인권 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15일 오후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말하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귀화 의원과 이건희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

토론회에 참석한 달서구 주민들도 해당 조례가 통과돼 일하는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존중받는 환경이 달서구에 하루 빨리 조성되길 기대했다. 토론회를 지켜본 달서구 주민 유혜경(52) 씨는 “반대 이유로 ‘공부해야할 나이’를 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그게 진짜인가 싶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면서 “달서구에 조례가 없었다는 것이 놀랍고 충격적이다. 30년 전 내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임금 체불로 사장에게 항의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유 씨는 “이번에는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반대하라면 부끄러워서 반대를 못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연우 달서1지역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도 “‘공부해야 할 때니까’라고 생각하기에는 불가피하게 이미 일하는 청소년들이 있지않나. 저도 아이가 있지만 수능시험 후에나 기회가 되면 사회경험을 해보는 것을 장려하고 싶다”며 “그렇지만 위험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환경이라면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일하는 아이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처우 문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 조례가 통과되길 바란다. 기초의회에서 더 노력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