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IT업무’ 간접고용 34명만 정규직 전환 제외 논란

일시적 업무·민간 업체 전문성·산업 진흥법 적용 이유
"상시 지속 업무" vs "시스템 개편으로 업무 지속성 없어"
노조, "민간 업체 전문성? 업체 바뀌어도 고용승계 됐다"

20:34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 노사가 IT 전산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반면, 노조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실제로 IT 관련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4일 12시 10분 공공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는 대구 동구 신서동 신용보증기금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보증기금은 IT 전산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신용보증기금은 파견·용역 비정규직 272명 중 IT 전산직을 제외한 시설관리원, 청소원, 경비원, 고객관련업무 종사자 등 모든 직군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전환 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IT 전산직 비정규직은 모두 6개 용역업체 소속 34명이다. 이들은 전산 관리뿐 아니라 서버 운영, 보안 장비 관리, PC 운영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 업무를 맡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말 전산 시스템 개편으로 현재 IT 전산직 업무는 일시·간헐적인 업무이고,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등 활용이 불가피하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적용으로 전환 대상에 제외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 업무에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 민간위탁을 장려한다.

하지만 노조는 신용보증기금이 밝힌 이유를 모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수 신용보증기금 IT전산분회장은 “전산 시스템 개편으로 더 이상 우리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시스템을 운영할 인력은 필요다. 전산 업무와 관련없는 서버 운영, 장비 관리 등 인력까지 필요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간 업체의 전문성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적용으로 IT 관련 일을 용역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용역업체가 1~4년 사이에 한번씩 바뀔 때도 그대로 고용승계돼 신용보증기금에서 일했다. 길게는 10년 동안 일한 노동자도 있다. 업체와 상관없이 관련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 분회장은 “(신용보증기금은)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산 장애나 업무 미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업체 직원들을 고용승계 해왔다. 이럴 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용승계 방안도 마련해 주다가, 이제는 고용승계 방안도 마련해 줄 수 없다며 사실상 해고 통보를 내리는 이율배반적인 형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용역업체 소속인 IT 전산직의 업무 지시를 신용보증기금 관리자가 하는 등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 안정복 좋은일자리팀장은 “올해 말 개편되는 시스템은 기존과는 전혀 새로운 시스템이다. 그 시스템에 맞는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인력을) 지속할 수 없다. 또, IT 업무는 진흥법에 따라 전환 제외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어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도 전환하지 않는 거로 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 상 전환 예외 사유 3가지에 해당해 전환 예외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파견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 이대성 홍보실장은 “불법 파견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업체 담당자를 통해서 (업무 지시 등)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정규직 전환 대상을 발표하면서 IT 인력은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