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경력 기재 민주당 수성구의원에 벌금 8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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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은 7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경력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영애 수성구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공보물이나 명함에 자신의 경력을 시간강사 대신 겸임교수로 표시해 경력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일반인에게 겸임교수와 시간강사의 의미 차이가 큰데 겸임교수는 다른 교수 집단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며 “피고인이 발행한 공보물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구의원이 이번에 처음 공직선거에 출마하면서 관련 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던 점, 허위기재 사실이 사전투표소에 이미 공개돼 유권자들에게 알려진 점, 경쟁자와 표 차이가 꽤 많이 난 점 등을 참작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이 넘는 처벌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김 구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성덕대학교와 대구보건대학교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학과의 겸임교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