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협력업체 노동자 파업 2주째…노조, “고용노동부 특별 감독해야”

파업 15일째 중 교섭 한 번..."업체가 노조 인정해야"

17:35

2주째 파업 중인 대구경북 KT 협력업체 통신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교섭 지도와 진정 사건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 교섭에서 계속 진척이 없으면 (현장) 지도를 나가는 방향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11월 5일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회 등 조합원 200여 명은 KT대구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5일 오후 3시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대구경북지회는 대구시 중구 KT대구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임금 체불 해결 ▲법정 수당 지급 ▲노동조합 활동 인정 등을 요구했다. 집회 후, 대구고용노동청까지 행진해 현장 감독 등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같은 요구로 지난달 22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 기간 중 한 차례 협력업체 13곳과 집단 교섭을 벌였지만, 노사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관련 기사 : “30년 동안 연장·주휴수당도 없어”…대구경북 KT 협력업체 노동자 파업)

신재탁 KT상용직 대구경북지회장은 “파업하는 동안 교섭을 한 번 했다. 협력업체서 ‘노조가 겁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다닌다고 한다”며 “우리 조합원들 모두 나이가 60이 넘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이지만,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KT 하청업체의 임금 착취와 노동법 위반, 불법 경영에 대해 원청인 KT가 책임 있게 관리감독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또한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들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 국회의원과 면담에서 KT대구본부장과 면담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을 진정한 데 이어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진정했고, 일부 협력업체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진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