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사망 사고’ KT 하청업체, 2017년에도 사망 사고···지위 정지 1개월 처분만

전주 보강 작업하다 2.5m 아래 하천으로 추락 사망
KT 매뉴얼상 1명 사망 시 지위 정지 6개월까지 처분 가능

15:55

[기사 수정 : 2021년 7월 22일 오후 4시 33분
D 통신건설 대표가 2017년 사고 직후 KT 간부 출신으로 교체됐다는 사실을 반영]

최근 케이블 드럼에 깔려 노동자가 사망한 KT 협력업체 D 통신건설에선 과거에도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KT는 과거 사망 사고 당시 지위 정지 1개월 처분 후 다시 계약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사고 직후 D 통신건설 대표가 KT 간부 출신으로 바뀌었다.

▲포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KT협력업체에선 과거에도 사망사고와 산업재해가 더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뉴스민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뉴스민>이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의 2017년 중대재해발생보고서를 보면, 그해 3월 28일 오후 2시 50분경 D 통신건설이 구미 선산읍 통신 전주 설치 보강 작업 중 외선공 A 씨(당시 49세)가 2.5미터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저녁 6시 40분경 복강 내 동맥파열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A 씨의 지인이자, 당시 D 통신건설에서 외선공으로 일했던 B 씨는 “당시 현장에 외선팀이 두 팀이 있었는데 A는 다른 팀에 있었다. 절친한 사람이었는데 상주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고 말했다.

D 통신건설은 2003년부터 KT와 협력사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 사고 직후 KT 경산지국장 출신으로 변경됐다. KT는 2017년 사고 후 정보통신공사 협력사 관리위원회를 소집해 D 통신건설의 협력사 지위 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D 통신건설은 2018년 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KT에 따르면 당시 내부 매뉴얼상 2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협력사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1명 사망일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위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었다. KT는 재차 사망사고가 난 D 통신건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력사 지위 상실 처분할 계획이지만, 수사기관 조사 결과 협력사 귀책 정도에 따라 감경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KT대구경북광역본부 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올해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위 상실 처분에 해당한다. 다만 앞으로 협력사의 귀책 사유에 따라 지위 상실 처분에서 감경될 여지는 있다. 조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B 씨도 대퇴부 골절로 3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B 씨는 2017년 사망 사고 이후 크레인이 진입할 수 없는 현장 작업을 위해 7미터 높이 전봇대를 타고 올라갔다가 6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B 씨는 “노조가 생기고 조금 나아졌지만, 우리 일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민원이 KT에 들어가니까 (KT는) 재촉하고, 협력업체에서는 빨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외선공의 전봇대 추락 사고는 KT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사고 중 하나다. 2018년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실시한 ‘KT용역업체 통신노동자 노동실태조사’를 보면 노동자들이 근무 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산업재해 유형 중 54%가 전봇대 추락 사고였다.

한편, <뉴스민>은 D 통신건설 회사 및 관계자에게 관련한 입장을 문의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관련 기사=포항 KT하청노동자 사망사고···안전장비 지급 안 돼(‘21.7.15))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