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이 일부 특정 단체나 기관에 시설 이용을 허용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7일 오전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진련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팔공산수련원이 일반 시민에게 시설 개방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실제론 일부 특정 단체가 사용하도록 해줬다고 지적했다.
대구교육청 산하로 수련원은 교육 목적으로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개방되는 곳으로, 원장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반인에게도 개방된다. 이진련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팔공산수련원은 2017년, 2018년에 각각 8회, 9회 교육기관 외 단체나 기관이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문제는 원장이 사용 허가한 ‘일반’ 이용자가 대부분 언론사이거나 교회, 복지재단 등 이른바 특수한 성격을 가진 곳들이란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엔 CBS 기독교 방송, 대구일보, 매일신문 등 언론사 3곳을 비롯해 YMCA대구클럽, 선암복지재단, 대구지방경찰청 등 6곳에 수련원 사용을 허용했다.
2018년에도 현재까지 CBS 기독교 방송, 매일신문 등 언론사 2곳, 명성교회, 선암복지재단, 동천동 교육위원회 등 비 교육기관이 사용했다. 유치원 1곳과 어린이집 2곳도 사용하도록 했다.
이진련 의원은 “수련원을 방문해서 보니까 쾌적하더라. 일반인도 사용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일반인 사용은 안 된다고 하셨다”며 “일반 개별 가족은 안되고, 단체는 가능한가? 외부인이 사용 가능하면 어떻게 신청을 하나?”라고 물었다.
이교화 팔공산수련원장은 “교육적인 활동을 하는 구청이나 공익단체 등에서 학생을 위해 야영하겠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일반인 단체는 사용할 수 없다”며 “일부 단체는 전화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진련 의원은 “전화로 신청받는다는 건 일반인은 모르지 않겠나?”며 “교육에 관계되는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용 실적을 보면 방송국, 신문사, 올해는 교회도 있더라. 누가 봐도 일반인이라고 보긴 어려운 곳이다.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교화 원장은 “신청 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라며 “조례에 따라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진련 의원은 “어쨌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특정인만, 아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이 정도 수준이면 일반 단체라고 보긴 힘들다. 일반 단체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열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