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주거 지원 조례 통과···대구시의회 임시회 폐회

17:41

대구시의회는 18일 오전 3차 본회의를 열고 27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대구시의회는 277회를 통해 제·개정 조례안 16건,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등 특위 구성안 3건 등 32개 안건을 처리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 277회 임시회 일정을 소화했다. 277회 임시회에선 16개 조례 제·개정안이 심의됐다.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등 6개 조례안이 새로 제정됐고,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 조례안이 개정됐다.

장기요양요원 지원 조례는 간병인 같은 장기요양요원의 신분 보장 및 처우 개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고, 교복 지원 조례는 학생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학생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해 개정됐다. 전국에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는 16명으로 그중 대구에는 여성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수 씨 1명이 생존해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생활안정자금, 의료지원비, 생활보조비, 설·추석 위문금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이 씨는 현재 건축된 지 30년 가량 된 12평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주거 공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진다.

대구시의회는 또 지난 전반기에도 운영했던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후반기에도 운영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도 새로 구성해 운영한다. 각 특위는 박우근(국민의힘, 남구1), 안경은(국민의힘, 동구4), 송영헌(무소속, 달서구2)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