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의장 선거 특정위치 기표’ 의원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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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선거에서 이탈표 확인을 위해 기표 위치를 정했다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산시의원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징계가 추진된다.

지난 28일 경산시의회는 22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의원 5명(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이경원, 남광락, 배향선 의원, 무소속 황동희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산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이 징계 대상으로 회부되면서 윤리특별위원회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됐다. 정의당 소속 엄정애 의원은 징계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특위위원에서는 빠졌다. 특위는 박순득 위원장, 이성희 부위원장, 강수명, 이철식, 박병호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들은 지난 2018년, 2020년 전반기·후반기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이기동 현 경산시의회 의장을 지지하기로 하고, 의원별로 투표용지 특정 위치에 기표하도록 미리 정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200~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특정 위치 기표를 제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반대 의견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반기·하반기 이기동 의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확인 결과 기표란 상단 우측·하단 우측 등과 같은 특이한 방식으로 기표됐다며 특정 위치 기표를 실제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판단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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