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성 쓰레기산’ 폐기물업체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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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북 의성군에서 허가량의 80배에 달하는 폐기물 17만2천 톤을 방치해 일명 ‘쓰레기산’을 만든 폐기물처리업자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의성 쓰레기산 사진 : 원 안은 굴삭기 [사진=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박태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4세) 씨, A 씨의 배우자 B(51세) 씨, 허가·대출 브로커 C(53세)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 B 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폐기물 허용보관량인 1,020톤을 초과한 폐기물 15만9천 톤을 무단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명계좌,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업체 수익금 약 2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2014년부터 5년 동안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매월 35~50만 원을 주고 폐기물처리업 필요 자격증을 차염해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A, B 씨는 전국 각지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의성 쓰레기산’을 형성했다. 폐기물 방치로 업체의 허가 취소가 예상되자 수익금 중 28억 원을 빼돌려 경북 김천에 새로운 폐기물처리업체 설립하기도 했다.

브로커 C 씨는 A 씨 대신 법인 허가를 받아주고, 이를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돈을 빼돌리려 시도했다. C 씨는 허위 매출자료 및 견적서를 제출하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사기미수,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은 A 씨와 공모한 폐기물운반업자 D(41세), E(40세), F(31세) 씨, 현 ㈜한국환경산업개발 대표인 G(69세) 씨를 포함한 8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기소했고, 해외 도피 중인 폐기물 운반업자 1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A 씨 등이 부당 취득한 재산의 현금화 시도를 사전에 포착하고, 신설 법인 토지, 공장, 기계 등의 재산 25억 5,600만원(대출기관 임시감정액)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앞선 4월 검찰은 A, B 씨를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한 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6월 운반업자 등 7명 불구속 기소하고 A 의 횡령 금액을 12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추가했다.

▲폐기물 업체의 범행 방법 [사진=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찰 관계자는 “악취, 화재 발생으로 인한 매연,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 발생했다”며 “실체 규명을 위해 사무실・주거지 등 4회 압수수색, 11개 계좌추적・분석, 휴대폰 및 컴퓨터 디지털 분석, 관련자 7명의 9개 전화번호 통화내역 분석 등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