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공대위, 이철우 도지사 직무유기 고발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유권 해석 받아 놓고도 처분 미룬다" 비판

12:19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 했다. 영풍제련소의 무허가 관정 개발 등 부적정 운영이 적발됐는데도 조업정지 처분을 미루고 있다는 등의 이유다.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120일 처분이 정당하다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받은 상황에서 지난 해 11월 법제처에 다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법제처에 1차 조업정지(20일) 처분이 쟁송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조업정지 처분을 가중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제처 법령해석에는 통상 3~4달이 걸린다.

공대위는 경상북도가 2차 조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이후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시민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도지사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4일 오전 10시 30분, 공대위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14일 오전 10시 30분, 공대위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이들은 “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언론에 영풍제련소 오염수가 낙동강으로 한 방울도 흘러가지 않았는데도 환경부가 가혹한 조치를 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며 “경북 도민 입장에서 처분해야하는 책임자가 오히려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벌언을 하고 있다. 환경당국의 처분의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이철우 도지사는 <중앙일보> 기자와 인터뷰에서 “석포제련소의 오염수가 기계적 결함에 의해 저장소 바깥으로 약간 흘러 나갔다가 신속한 조치로 다시 들어 왔다. 낙동강으로는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다”며 “이 사실을 알면서도 환경부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외에도 영풍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이 적발됐는데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점도 직무 유기로 지적했다. 앞서 영풍제련소 임원 한 모씨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으로 지난 11월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 씨는 이에 항소해, 14일 오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제련소 특별지도점검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5월 조업정지 처분을 영풍 측에 사전통지했고, 9월 해당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청문주재자(박인수 영남대 교수)는 조업정지 1차 처분(20일)이 적법한지에 대해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처분을 가중 처분(120일)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10월 경상북도는 환경부에 가중 처분 논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환경부는 11월 처분이 정당하고 유권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