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2차 조업정지 처분 취소 재판 시작···쟁점은 1차와 유사

18:14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경상북도의 2차 조업정지 2개월 처분 정당성을 묻는 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번 재판에서는 1차 조업정지처분취소 재판과 유사한 쟁점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제련소는 1, 2차 모두 공장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경상북도는 공장 내 유출이라 해도 법 위반이고, 공장 밖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25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재판장 최서은) 심리로 조업정지처분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제기된 쟁점은 영풍제련소의 공장 내 오염수 유출이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운영 방법을 지키지 않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볼 수 있는지다.

영풍제련소 측은 오염수가 공장 내에 두 차례 소량(5㎥, 1~2㎥) 유출됐지만,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을 어긴 수질오염물질 배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유출 장소가 공장 내 콘크리트 포장 지역이고, 유출된 오염수가 이중옹벽조로 가더라도 다시 회수된다는 것이다.

특히 영풍제련소 측은 이번 유출은 공장 내 콘크리트 포장이 되지 않은 곳에 유출됐던 1차 처분 당시와 다르기 때문에 공공수역으로 오염수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한다. 영풍제련소 측은 “공장 내부 유출은 배출이라 할 수도 없다. 또한 이중옹벽조가 있어 공장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고, (오염수는) 다시 돌아와서 공정수로 사용된다. 경상북도의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상북도 측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수는 최종 방류구로 배출돼야 하기 때문에 공장 내 배출이라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유출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중옹벽조가 있어서 오염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영풍제련소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환경부가 형광물질을 이용한 추적자 시험을 한 결과, 공장 내 관정 지하수에 투입한 추적자가 공장 밖에서도 검출된 바 있다. 이는 추적자가 공장 내에서 이중옹벽조를 통과해 밖으로 유출됐다는 의미다. (관련 기사=경상북도, “영풍제련소 공장 내 오염수, 차수벽 뚫고 유출 가능”(‘21.3.26))

경상북도 측은 “공장 내 배출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중옹벽조가 있어 공공수역 유출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조사해봤더니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 20일 열린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