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 대구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장 의원, 이슬람 사원 건축 중단 문제 북구청장 면담도

18:34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비례)이 대구에 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25일 오후 3시 30분,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의당 대구광역시당이 대구시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장혜영 의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이 참여했다.

▲25일 오후 3시 30분 대구시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장혜영 국회의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참여했다.

장 의원은 “대구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심장과 같은 곳이다. 차별의 해악을 깊이 이해하고 맞서는 시민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며 “코로나 확산 초기 대구시민도 차별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로 남았다. 누구나 부당한 차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시민 여러분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 대구가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 국민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진 대표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배운다. 누구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그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4명이 공동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이 계류 중이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에 따라,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 종교,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법률을 통해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차별 행위의 피해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별도의 배상금도 지급할 수도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중단 문제와 관련해 배광식 북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