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공대위, 봉화군수 직무유기 고발···“영풍 석포산단 신청 반려 않아”

19:28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영풍공대위)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영풍의 석포일반산업단지 신청을 반려하지 않는 엄태항 봉화군수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16일 영풍공대위는 “8년이 지나도록 훼손 산지를 그대로 버려둔 기업, (주)영풍이 제출한 석포 일반산업단지 실시승인 서류를 접수하여 그 어떠한 사유도 없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엄태항 봉화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영풍공대위는 “석포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요청 기간 중에는 복구명령을 받은 훼손산지도 전용협의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류시키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의도적인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해방지행정에 앞장서야 할 일선 지자체가 공해배출업체의 사업계획에 특혜를 주던 선례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2012년 1월 석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허가했다. 영풍은 공사를 진행했으나, 토양, 대기, 수질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공사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2015년 개발 기간이 만료됐으니,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영풍은 공사 실시계획만 다시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2019년 3월 산업단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복구명령을 받은 훼손산지는 개발승인신청 기간 중에 진행할 수 없다는 게 영풍의 입장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원, 국토교통부에 법령 해석 질의를 하면서 시간이 걸렸다. 3월 국토부 회신을 받았고, 9월 7일 영풍에 서류 보완 요청을 했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최종 반려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970년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설립된 영풍제련소는 아연제련 및 합금 공장이다. 공장 내부와 주변 지역에 대한 토양정화 조치 명령 5건, 주변 산림 고사, 지하수 침출수 유출 등으로 환경 오염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조업정지 명령과 관련해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