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항 봉화군수 뇌물수수죄 징역 1년 실형 선고

건강상 문제로 법정 구속은 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집행유예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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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엄태항 봉화군수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엄 군수의 건강상 사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9일 엄 군수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실형과 벌금 2,000만 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엄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봉화군에 수도관 장치를 납품하는 업자에게 엄 군수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A 씨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했다. A 씨는 엄 군수에게 태양광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합계 9억여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A 씨가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9억여 원의 뇌물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엄태항 봉화군수(뉴스민 자료사진)

재판부는 “피고(엄태항)가 A로부터 9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 전 오전 9시 30분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엄 군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엄 군수가 이번에 기소된 사건 외에도 별도로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 청소대행업체로부터도 뇌물 5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