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33만5천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30~70만 원

경북도의회, 긴급생활비 지원 근거 조례 제정

15:29

경상북도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19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1인 가구 기준 149만4천 원 이하) 33만5천 가구다. 소득 수준을 충족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지원 대상자와 한시적 생활지원 대상자 등 기존 정부 지원을 받는 16만7천 가구는 제외된다. 재산 기준은 아직 검토 중이다.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60만 원, 4인 이상 가구 70만 원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정부 추경 예산과 별도로 23개 시·군과 함께 추경 예산 1,646억 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도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근거 조례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위기를 면하고자 하는 일회성 지원이다. 재난 긴급생활비가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원을 위해 경북도의회의 조례 제정과 신속한 추경예산 심의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19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이철우 도지사 페이스북)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도 “코로나 추경 예산안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코로나를 조기 종식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26일 제314회 임시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23개 시·군도 지원 대상과 규모를 정하고 근거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시·군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가 차이 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8일 처음으로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계획을 밝힌 포항시는 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당 60만 원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포항시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도의 지원 기준에 따라 포항시도 달라질 수 있다. 큰틀에 따라 도의 기준을 따를지 시에서는 지원을 더할지 계획을 짜는 중에 나온 안이다. 도비가 얼마나 매칭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 가구 생계비가 50만 원을 조금 넘는 거로 봤을 때, 시에서는 월 60만 원 정도가 되면 좋겠다고 판단했지만 계획을 계속 수정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긴급복지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8일 긴급복지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4개월 동안 40~5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생활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