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재외선거인 798명···코로나19로 투표권 잃는 인원은 알 수 없어

수성구, 달성군, 동구 순으로 많아

17:18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해외 거주 국민 투표(재외국민 투표)가 1일부터 시작됐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에 선거구를 둔 해외 거주 국민은 798명이다. 대구선관위는 이들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선거사무가 중단돼 투표를 할 수 없게 된 인원은 현재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가 확정한 재외선거인은 모두 17만 1,959명이다. 이 중 8만 500명(46.8%)은 선거사무가 중단되면서 선거를 하지 못하게 됐다. 선관위는 주재국의 우려나 제재 강화로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40개국 65개 공간에서 선거사무를 중단했다.

선관위가 선거사무를 중단하면서 참정권을 박탈당한 해외 국민 일부는 선관위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일 독일과 캐나다 교민을 대리해서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2007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던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에 거주하든지 주권자로서 평등한 선거권을 향유해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평등한 선거권 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의무가 있다”면서 선관위의 선거사무 중단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선거를 신청한 대구 시민은 798명이고, 지역별로는 수성구 149명, 달성군 115명, 동구 107명, 북구 103명, 달서구 96명, 중구 91명, 남구 76명, 서구 61명 순이다. 대구선관위는 재외선거인을 체류 국적별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무중단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