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25일까지 선별진료소 검사 의무화
진단거부, 기피하면 감염병법 따라 고발

12:53

경상북도가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행정명령을 18일 12시부터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해당기간 동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 7일 ~ 8월 13일) 방문자 및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 8일), 광복절 집회(8월 15일) 참가자이다.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오늘부터 25일까지 경북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경북도는 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관련해 접촉자로 통보받은 사람과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사회 확산을 위해 교회와 집회를 참가하신 분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검사를 받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만일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0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경북지역 확진자는 모두 4명(포항2, 상주1, 영덕1)이다. 경북도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 대상자를 7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72명은 진단검사를 완료했고, 음성 68명, 양성 4명(16~17일 확진)이 나왔다. 검사를 받지 않은 5명 가운데 1명은 오늘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지만, 3명은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1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