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2022년부터 지급

농민, 어민, 임업인 대상...약 20만 가구

11:57

경상북도 농어민들도 2022년부터 농어민수당을 받는다.

지난 14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 개별 발의가 아닌 위원회 차원에서 발의됐다. 농수산위는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북도 내에서는 봉화군, 청송군이 농어민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에서는 전북, 전남, 충남이 시행 중이고, 강원, 충북, 경남, 제주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수당 지급을 준비 중이다.

경기는 선별적인 수당이 아닌 모든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준비 중이다. 경북도가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하면 전국 9개 도가 모두 농민수당 또는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조례안에 따르면,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민, 어민, 임업인 등으로 1년 이상 경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수산위는 약 20만 가구가 대상에 포함될 거로 파악하고 있다.

지급액, 지급 방법, 지급 절차 등은 농어민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한다.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국민의힘, 울릉)은 “농어민수당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이 살아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집행부와 함께 농어민수당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경북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