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최저임금 예외조항 개선하라”

18:25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없애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노사정이 각각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일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수습기간에는 90%를 지급하고, 장애인과 가사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처럼 되어있지만 사실상 정부 추천 공익위원이 결정을 좌우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이 아닌 노사정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022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위한 투쟁과 함께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 기간과 도급제 고용자, 장애인 등에 예외조항을 뒀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제1차 전원 회의를 열고 2022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다.

장은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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