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5년 김연창 전 대구부시장,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

피고인 측 항소 이유 진술에 1시간 가량 소요

12:44

발전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죄가 없다고 항변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 1,000만 원, 추징금 1억 948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3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 전 부시장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발전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업무적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시장 측은 이날 약 1시간 동안 항소이유를 설명하면서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전 부시장 측 권순탁 변호사는 “피고인과 발전업체 대표 관계에 특수성이 있다”면서 1억 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업에 편의성을 봐준 대가성이 있는 건 아니라고 강변했다. (관련기사=“여유 있으면 1억 원 정도 도울 수 있는 끈끈한 관계”(‘20.9.15))

변호인 측은 설령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1억 원 모두를 업무 관련 대가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심 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발전업자 조 씨가 한 증언을 바탕으로 1억 원의 성격에는 연료전지에 대한 감사 표시 이외에 다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로 인한 뇌물을 인정해도 엄밀하게 뇌물액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피고인은 조금이라도 뇌물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변호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하는 주장”이라며 “포괄적으로 1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선 안 되고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그 조금이 어느 정도인지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발전업체 대표 조 모 씨로부터 금품 1억 원과 함께 동행한 여행 경비 948만 원 대납하는 형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자신의 동서를 발전업체에 취업시키고, 임금을 받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1억 원과 여행경비 948만 원을 수수할 때 김 전 부시장이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명백하게 인지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동서를 취업시킨 건 유죄로 봤지만, 동서가 받은 임금을 뇌물로 인정하진 않아 일부 무죄로 인정했다. 1심 판결 후 김 전 부시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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