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달서구 A 복지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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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 A 복지관 관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정일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 복지관 관장에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신상 정보공개 고지와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 전자발찌 부착, 사회봉사 명령도 더했다.

반면 전 복지관 관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절친한 동료가 직접 성추행 사실을 언급한 문자메시지가 없고,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을 진술한 날짜를 번복해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변론했다.

복지관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일할 당시에 스스럼없이 친했다”며 “제가 장애가 있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대구 달서구 복지관에서 일하던 피해자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수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며 당시 관장이던 피고인을 2020년 2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해 5월 직장 내 성희롱 혐의로 피고인에게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관련기사=“대구 A복지관 관장, 직장 내 성희롱 신고하자 2차 가해”(‘20.6.9))

장은미 수습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