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대구자치경찰위원 인선 마무리···“교수 일색, 전문성·현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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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초대 자치경찰위원 7명을 내정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이들은 오는 5월 임명돼 임기를 시작한다. 대구시는 각 추천 기관이 엄선해 인선한 만큼 자치경찰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거란 기대를 드러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지나치게 학계에 치우치고 인권전문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했다.

대구시는 지난 27일 초대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김상운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헌국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기식 전 대구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선숙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철영 (사)대구시민센터 이사장(대구대 법학부 교수)을 내정했다.

대구시의회,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대구교육감, 대구시장 등이 추천권을 행사했고,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가 각 2명, 다른 추천기관은 각 1명씩 추천했다. 7명 중 6명이 교수이고, 3명은 경찰 경력이 있는 이들로 인선됐다.

이들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5월 중순경 임명되어서 활동을 시작한다. 7명 중 1명이 2급 정무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위원장에 임명되고, 또 다른 1명은 3급 상당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초대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사다.

권영진 시장은 “추천기관들이 심혈을 기울여 적임자를 추천한 만큼 위원들이 처음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의 첫 단추를 잘 끼워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계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위원회 구성 면면이 교수 중심이고, 인권이나 시민사회를 잘 아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7명 중 6명은 현직 교수로 지나치게 학계에 쏠려 있고 나머지 1명은 전직 교육관료 출신인데 반해 인권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가 경찰과 지자체의 갈등, 지방 토호세력과 자치경찰의 유착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지 의문”이라며 “교수로 채워진 위원회가 옥상옥이 아닌 전문성과 현장성을 두루 갖추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경찰 경력만 눈에 확 띈다”고 짚었다.

이들은 “연대회의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우리의 우려를 불식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지 성역없이 감시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시민 입장에서 인권에 기반한 활동과 해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는 위원회 출범에 앞서 5월 10일 위원회 사무국 조직을 신설하고 시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25명을 배치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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