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불법 쓰레기로 썩어가는 경북 빈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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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의성 쓰레기산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가 2019년 전국 불법 방치 폐기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불법 폐기물 120만 톤이 적발됐다. 2년이 지난 지금 2019년 전수조사 이후 추가로 발생한 불법 폐기물은 43만 2,000톤. 이중 약 17만 2,000톤이 경상북도에 투기됐다.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20%, 인구의 5.2%를 차지하는 경북에 전국 불법 폐기물의 40%가 쏠려 있다. 경북 불법 폐기물 17만 2,000톤 중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쌓아 둔 방치 폐기물은 2021년 2월 기준 6만 2,000톤. 경북은 왜 불법 폐기물 투기장이 된 것일까. 불법 투기로 인해 지역 주민은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까. <뉴스민>이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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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경북 영천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 경북의 불법 폐기물 투기, 서봉태 환경운동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Q: 경북에 유독 쓰레기가 많은 이유는?

<서봉태 환경운동가>
지금 이 자체가 폐기물 투기가 들어와 있던 걸 범인들 잡아서 조금씩 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도 꽉 차 있는 상황이었고.

<박중엽 기자>
그러니까 이거를 철사로 꽉꽉 조여서

<서봉태 환경운동가>
예 압축을 해놓은 겁니다. 전부다

<박중엽 기자>
종류가 어떤 게 있나요?

<서봉태 환경운동가>
부직포 종류인데 석면 종류하고 좀 섞였어요.

<박중엽 기자>
석면 같으면 발암물질

<서봉태 환경운동가>
지정 폐기물이죠.

<서봉태 환경운동가>
경북에 유독 많은 이유가, 전라도 쪽에 물건을 공급을 경기도 쪽으로 하면, 경기도 쪽에서 각 공장별로 올바로시스템에 허위로 올린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서 그냥 압축만 해서 바로 경북 쪽으로 내려오면 경북에서 경북 인근으로 또 퍼지는 거죠. 경북이 임야가 많고 외딴 데 공장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투기 조직이 경북에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조직들이 지금 대부분 와해가 다 됐어요. 지난 2년간 단속해서 원체 많이 걸리니까.

불법 폐기물 투기조직

<서봉태 환경운동가>
보통 폐기물 투기 조직이, 자금책이 있고, 중간에 전국 영업책이 있고, 운송책이 있고, 바지가 있고. 여기가 바지를 고용한 사장이고, 창고에 일한 사람이고. 이 둘이 형제간에 물류회사하고. 그리고 이게 중간바지예요. 공장 임대하고. 중간바지가 이 밑에 바지를 데리고 공장을 임대하러 다니는 거예요.

불법 폐기물 투기, 그리고 법과 정부

<서봉태 환경운동가>
환경부든, 국회든, 대집행을 만약에 일선 시군에서 하게 되면, 얘네들이 우리가 할 건데 왜 치우나. 그것 자체를 받아주면 안 돼요. 개선을 해야 해요. 그리고 영업정지에 대해서 행정심판 들어온 거 자체를 아예 받아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때까지 이런 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심각하게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의성이 cnn에 안 나왔으면 과연 우리나라가 폐기물에 대해서 이만큼 생각하게 인식을 고위공직자들이 했을까? 안 했다고 봅니다.

Q: 그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서봉태 환경운동가>
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그 도에서. 도별로 자기네들이 쓰레기 소각장부터 시작해서 매립장하고 중간처리장을 다 갖춰야 돼요.

<서봉태 환경운동가>
여기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 공장에 폐기물 투기를 했고 범인을 잡았잖아요. 이걸 정상 업체에 가지고 나가기로 사실확인서를 다 적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갈 건지 확인을 하고 현장을 가 보고 하니까, 거기에 다시 투기할 목적이에요. 이 공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공장을 임대를 하고 다른 공장을 하나 매매 계약을 하고 그래서 여기 공장에 있는 폐기물을 두 군데 갖다 놓으면 이 공장은 해결이 돼요. 근데 여기 두 군데 공장은 새로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제2, 3의 피해자를 또 만드는구나. 그래서 물건을 못 가지고 나가는 거죠.

Q: 어떤 식으로 범행했나요?

<피해 공장주>
평소 시세보다 싸게 세를 내놨는데 그 사람이 와서 자기는 비철금속 보관업을 한다고. 금액이 비싸니까 담장을 쌓아서 운영을 하겠다고. 담장을 치고 두 달 만에 그렇게 된 거죠. 주변에 비용을 물어보니까 수십억이더라고요.

<서봉태 환경운동가>
법원에서 형을 한 5년, 6년씩. 최대 7년이니까. 벌금을 7천만 원이 아니고, 그 범인에게 여기 투기된 물량 이상의 벌금을 물리면 자기가 책임을 못 지니까 그 돈을 못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책이 누군지 물건은 어디에서 왔는지. 장부를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게끔 만들어야 하지. 과징금은 제도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폐기물이 정리가 안 되는 거는 법에서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고. 이 사건이 일어나면 주범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기범을 통해서 어느 업체에서 투기범한테 물건을 공급했는지 그걸 밝혀서 이분들한테 물건 공급한 업체를 강력하게 조치하면 과연 사업장 허가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투기를 하겠냐는 거죠.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촬영, 편집: 권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