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한 철강 제조 업체의 화물 리프트 수리 작업 도중 리프트가 갑자기 추락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추락 당시 현장에 원청 관리감독자가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된다.
포항고용노동지청, 원청 업체, 재해 사망자 유족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1일 오후 4시 40분께 3층 높이에서 수리 작업 중이던 화물 리프트가 추락했다. 이때 1층에서 정리 중이던 A(52) 씨가 리프트에 협착돼 현장에서 사망했고, 리프트에 타고 있던 B(45) 씨는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
당시 수리 작업을 맡은 하청 업체는 화물 리프트 유압 실린더 패킹 교체 작업 중이었다. 사고 직전에는 수리 작업 시작 때 없던 중량물이 다량 리프트에 실린 상태였다. 작업자들은 이 상태에서 유압 실린더 패킹 교체 후 실린더에 유압을 채우는 마지막 작업을 하려던 중이었다. 작업자들이 이 작업을 할 당시에 관리감독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작업자이자 사망한 A 씨의 친형 C(55) 씨에 따르면, 작업자들은 리프트를 고정하던 안전 데크 2개 중 하나를 먼저 제거하고, 유압을 채우기 전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B 씨가 안전 데크 하나를 제거하자마자 리프트가 추락했다. C 씨는 사고 상황을 목격하고 대처를 위해 A 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1층에 있던 A 씨는 이미 리프트에 협착된 상태였다.
A 씨 유족 측은 원청 업체가 리프트에 중량물을 싣지 않았거나, 현장에 원청의 관리감독자가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C 씨는 “무거운 하중물이 있어서 먼저 치우려 했는데 꼼짝도 안 했다. 작업 중인데 물건을 싣는다고 말도 하지 않았다. 뒤에 생각해보니, 무거운 하중물을 실으면서 스토퍼(안전 데크)에 데미지가 갔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감독자가 없어서 안전 데크 하나만 치우고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으려 했다. 감독자가 있었다면 당시에 동생이 아래에서 정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조사 중이다.
원청 측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유족 위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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