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분류작업 그만···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택배노동자 여전히 분류 작업 투입
8일, 2차 사회적 합의 예정
“적절한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해야”

14:34

지난 1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1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노조는 8일 2차 회의를 앞두고, 택배사들의 조속한 합의안 이행을 촉구했다.

▲4일 오전 택배노조 대구경북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조와 택배사가 참여한 사회적기구에서 택배기사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분류작업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일 오전 9시 30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대구경북지부는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배노조와 택배사가 참여한 사회적기구에서 택배기사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분류작업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이행안 촉구를 위해 오는 7일부터 ‘9시 출근과 11시 배송 출발’을 진행하며, 분류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광석 전국택배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CJ 대한통운은 전국 4,500여 명의 분류도우미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엔 대리점 소장 부부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파트타임 또는 택배기사 8명에 1명꼴 정도로 배정되어 택배 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한진과 롯데 택배사는 일부 시범 사업장에 200명이 전부이고, 로젠은 아예 분류도우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득이하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할 경우,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시간당 1,000원 꼴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진보당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 지 점검활동을 벌였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택배노동자들이 여전히 과로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호소했다. 진보당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간 대구 11회 등 전국 16개 시도 택배터미널을 직접 찾아가, 314회의 이행점검단 활동을 했다. 이들은 여전히 택배기사가 분류업무를 담당하거나, 분담인력 비용을 택배기사에 전가하는 경우가 해당 사업장에서 다수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지난 1월 21일 정부 중재로 택배노조와 택배사가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됐다. 합의안은 택배노동자들의 택배 분류작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분류전담인력 투입 ▲택배노동자 분류작업 수행 시 수수료 지급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표준계약서 등이 담긴 근로환경 개선안이 나왔다. 택배노조는 오는 8일 2차(최종)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을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한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