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주당 대학생위원회, “평등법 제정 당론 삼아야”

17:12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위원장 김다예)가 입장문을 내고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평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평등법은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이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은 지난 16일 헌법에 따라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일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평등법 발의에서 멈추지 않고, 평등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는 등의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시기상조’를 방패막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블라인드 면접임에도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 점수가 하향된 사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적 질문과 불리한 고용 형태를 감수해야 하는 사례, 성적 정체성을 나의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 임대를 거부당하는 사례 등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차별과 맞서 싸우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 일상에 공기처럼 존재하는 차별적 상황들을 바꾸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며 “차별금지법에는 ‘시기상조’라는 꼬리표가 붙어 차별금지법 제정의 발목을 붙잡는다. 그때보다 조금 희망적인 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한민국헌법」 제 10조와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평등법을 발의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평등법이 제정된다면 지방 청년이 취업할 때 출신 학교와 지역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아야 할 성차별적 질문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사랑하며 원하는 직장에서 우리의 삶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일곱 차례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1 지난해 6월 정의당이 여덟 번째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민주당이 아홉 번째 차별금지법 격인 평등법을 발의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해 기준 10만 명을 충족한 상태고, 평등법이 발의되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이들도 국민동의청원에 나서 기준을 충족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1. 1차 차별금지법안(정부) 2007.12.12
    2차 차별금지법안(노회찬) 2008.1.28
    3차 차별금지기본법안(박은수) 2011.9.15
    4차 차별금지법안(권영길) 2011.12.2
    5차 차별금지법안(김재연) 2012.11.6
    6차 차별금지법안(김한길) 2013.2.12
    7차 차별금지법안(최원식) 201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