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노조, 센터장·대표이사 부당노동행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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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 노조(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지회)가 사측이 노조 쟁의활동을 매도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며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3일 노조는 조합원에게 노골적인 불이익을 주고, 협박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센터장 5명과 이를 방관했다며 안봉환 대표이사를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소했다.

▲지난달 1일 대구 남산동 대성에너지 앞에서 열린 노동절 대회에 참석한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 노조원들 모습

노조는 센터장 A 씨가 최근 ‘노조가 불법쟁의 활동 중이다’,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노조를) 짓밟을 수 있다’, ‘(노조에 탈퇴하면)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회사가 노조를 고소할 수 있는데 참고 있다’ 등의 발언을 조합원들에게 했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센터장 B와 C 씨는 각각 조합원을 휴일근무에서 배제시키거나 배제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고, 센터장 D 씨는 노조 가입을 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센터장 E 씨는 ‘한국게이츠가 노조 때문에 폐업했고, 이 손실을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발언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의 주요 관계자인 다수 센터장의 이러한 발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청에서 이를 조사하고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영대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은 “언급한 내용 외에도 이런 발언이 다수 센터장에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항의 공문을 사측에 여러 차례 보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교섭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노조 인식과 방해가 교섭에 부정적 영향이 끼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 경영관리실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각 센터별로 독립되어 운영되다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봐야 한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노조도 교섭을 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사측에서도 노사 간의 대화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측과 노조는 본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교섭 테이블에 결정권자인 대표이사가 나오고,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센터장들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