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총장 졸업장’ 퍼포먼스 경북대 졸업생, 2심도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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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북대학교 졸업식에서 김상동 전 총장에게 가짜 총장 졸업식 퍼포먼스를 한 졸업생에게 2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졸업생 A(62) 씨는 2019년 2월 경북대 학위 수여식에 참여해 퍼포먼스를 벌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서 직원과 몸 다툼을 한 B(55)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원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재판장 이은정)은 지난해 8월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는 24일 A, B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행사 당시 총무과 직원들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고지했는데도 식장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며 직원들을 밀쳤다. 피고인 B는 증거를 채취하는 직원의 손을 쳤다”며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를 벗어나는 상당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총장 임명 절차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의도로 계획된 범행이라 해도, 이로 인해 대학의 중요한 행사인 수여식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 집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했다”며 “그 과정에서 직원 상해와 재물손괴의 피해도 입혔다”고 덧붙였다.

▲2019년 2월 경북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사공준 씨가 김상동 총장에게 가짜총장 졸업장을 수여하려 하고 있다.(제공=경북대학교 졸업생)

A 씨는 졸업식 당시 ‘가짜 총장 거부한다, 국정농단 속임수 임명’이라는 문구가 쓰인 조끼를 입고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 과정에서 경북대 직원이 막아서자 직원들을 밀쳤다. A 씨는 김 총장에게 “귀하는 2년 4개월 동안 가짜 총장으로 충분히 경북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권위를 심히 모욕한바 이제 그만 하시도록 가짜 총장 졸업장을 수여 합니다”고 말했다. B 씨는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공중에 뿌렸고, 직원을 밀쳤다. (관련 기사=“남의 행사 깽판” 경북대 총장 ‘가짜 총장’ 졸업장 준 피고인 힐난한 판사(‘20.1.30))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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