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 오늘부터 사적모임 4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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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사적모임이 오늘(19일)부터 다시 4인으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은 점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사적모임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4인 제한은 다음달 1일까지 이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다”며 “남은 일주일 모든 역량을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 바이러스 전파 속도보다 한발 앞선 방역이 필요하다”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모임 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와 경북도 중대본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사적모임이 4인으로 제한된다. 지난 4월,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면서 인구 10만 명 미만 군 지역부터 사적 모임 제한을 풀어온 경북도 이번에는 예외 없이 같은 조치에 들어간다.

19일 0시 기준으로 대구와 경북에서는 새로운 코로나19 확진자가 각 33명, 19명이 발생했다. 거리두기 격상 기준인 주간 1일 평균 확진자로 보면 대구는 39.6명, 경북은 14.6명이다. 대구는 2단계 격상을 결정한 13일 이후부터 2단계 기준인 24명 이상을 넘어서, 3단계 격상 기준 49명에서 10명 정도 부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4인을 넘어서는 사적모임을 할 수 없지만,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모임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된다. 돌잔치의 경우에도 최대 16인,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된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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