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학교 운동부 지도자 무기직 전환 추진

"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결국 학생 위한 것···체육 교육 현장 개선 기대"

18:30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운동부 지도자(전임 코치)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한 처우 개선과 학교 체육 교육 현장 개선에 나선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곳은 7곳(전남, 경남, 울산, 광주, 충남, 충북, 세종)이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체육 교육 시스템이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선수)을 몰아붙이도록 압박한다고 분석한다. 비정규직인 운동부 지도자는 지도한 선수가 대회에서 메달을 따지 못하면 재계약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 성적 지상주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심하게는 대회에서 순위 담합을 시도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북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운동부 지도자 처우가 개선되면, 운동부 운영과 학생 인권 보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 경북교육청은 2022년 새 학기까지 운동부 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 완료를 검토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체육건강과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성적만 추구하는 체육 교육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학교 체육 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생이 교육을 통해 학교를 떠나서도 꿈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지도자나 학생 모두 긍정적이고 교육감 의지도 뚜렷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조사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실태와 인권옹호자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운동부 지도자 70.7%가 기간제 계약직이며, 65.9%가 3천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부 지도자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신분, 지나친 경기실적 강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보고서에는 “학교 관리자와 관계, 담당 운동부 경기실적이 재계약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기실적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급여를 현실화하고, 지도자 급여에서 학부모의 지원 비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지도자들이 정규직 혹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고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