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비방 성명’ 대구참여연대 활동가 항소심도 무죄

11:14

곽상도 의원(국민의힘, 대구 중·남구)을 허위사실로 비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2일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강 처장 등이 곽 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때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발표한 성명 내용이 곽 의원의 검사 및 민정수석 재직 당시 공직 수행 적정성에 대한 것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선 곽 의원을 검증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요 언론은 성명문과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일 개연성이 있다는 내용을 지속 보도했고, 유력 정당과 정치인도 의혹을 꾸준히 제기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강금수 처장과 인터넷 신문사 기자 A 씨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곽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당시 강금수 처장이 몸담은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미래통합당 곽상도 후보 사퇴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은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김학의 사건 은폐’ 등에 곽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며 그가 국회의원이 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같은 해 4월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 17명과 이를 보도한 기자 3명을 특정해 고소했다.

1심 판결에서 강 처장과 A 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A 씨는 별도로 기소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역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