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물림 사고 막자”···대구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 나서

길고양이 관리 등 동물복지계획 수립, 반려견 놀이터 설치 조항 추가

15:24

홍인표 대구시의원(국민의힘, 동인·삼덕·대봉·성내1·남산1동)이 최근 급증하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기사=[‘노랭이’가 죽었다(하)] 반려동물 ‘기질평가’ 준비하는 정부(21.06.18))

조례안은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와 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고, 홍 의원 외 9명이 함께 발의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조례안을 공고했다.

▲ 대구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맹견을 생포하여 동물보호센터 등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있는 어린이집,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에 맹견이 출입을 못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대구시장이 동물 학대,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대구시민이 이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는 기본 책무를 규정했다. 대구시장은 5년마다 동물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할 것도 명시했다. 또한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 중성화사업(TNR) 계획 수립과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조항도 신설했다.

홍인표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 개 물림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관련 조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동물 관리에 더 경각심을 가져 사고가 줄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 의원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는 구군단위 공청회를 거쳐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과 그렇지 않은 시민들까지 있는 만큼 대구시 동물보호 전담부서를 통해 동물보호, 동물갈등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2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고, 3일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1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