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억 받고 승부조작’ 윤성환에게 징역 1년 선고

10:19

법원이 승부조작을 모의하고 5억 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전 야구선수 윤성환(39, 삼성 라이온즈) 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억 350만 원을 선고했다.

14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윤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 스포츠 근간을 훼손하고 멋진 승부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주고, 프로 경기를 불법 도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윤 씨에 대한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통상 135승을 달성하고 삼성 라이온즈 역대 투수 중 최다승 보유자로 삼성 라이온즈 우승에 수차례 기여하면서 만 40세까지 꾸준히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했다”며 “프로야구와 삼성 라이온즈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피고가 승부조작으로 거액을 교부 받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과 영향력은 다른 선수의 승부조작보다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프로시절 윤성환. (사진=삼성 라이온즈)

윤 씨는 지난해 9월 1회에 상대팀에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해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2억 350만 원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서 윤 씨는 “가족과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 고통과 실망을 준 것 같다”며 “벌을 달게 받고 반성하여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2004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하면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윤 씨는 데뷔 이후 삼성에서만 줄곧 선수 생활을 했다. 2009년엔 다승왕에 올랐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에이스로서 팀의 한국시리즈 4연패에 공을 세웠다. KBO리그 통산 성적은 425경기 135승 106패 28홀드 평균자책점 4.23이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