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년 주거 안정’ 월세·이자·보증료 지원 확대

2025년까지 4년간 884억 원 투입 예정
공공임대주택도 1만 5,000호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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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역 청년층(만 19~39세)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주거안정 패키지’ 정책을 내놨다. 패키지 정책은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전월세 융자금 이자 및 전세 반환 보증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공급, 원스톱 청년주거 상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으로 2025년까지 88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4일 제1차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 종합 4개년 계획 ‘청년주거안정 패키지 도입’을 소개하는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권 시장은 “금년 1분기 청년층 대출 규모는 2020년 4분기 대비 53% 증가하는 등 청년층 주거 안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시 청년 인구는 전체 약 65만 명이고 청년 가구수는 약 18만 가구다. 그중 자가, 관사, 사택 등을 제외하면 약 10만 가구의 청년이 있다”며 “청년주거안정 패키지는 사회진입 및 신규유입 청년의 초기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유입 청년의 지속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전략으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권영진 시장이 14일 청년주거 안정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대구시 패키지 정책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중위소득 120%(월 219만 3,000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으로 월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두 번째는 전세 대출금 이자 및 반환 보증료 지원이다. 이 경우엔 소득 제한은 없지만 주택 보증금액에 상한을 둔다. 대출 이자의 경우엔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청년 가구에 대출금 중 5,000만 원까지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100만 원, 4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자금 중에서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엔 2022년부터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2자녀 이상 세대에는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 반환 보증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가구가 대상이고, 지원액 제한은 없다.

세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대구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만 5,000호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1만 5,000호는 각각 행복주택 6,000호, 전세임대 6,000호, 매입임대 3,000호 등으로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마련 예정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6,000호 중 4,000호는 안심뉴타운 등 교통과 교육 인프라가 마련된 곳에 배치된다.

마지막으로 청년주거 관련 각종 정보 안내 및 상담을 위한 원스톱 청년 주거 상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내년에 88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4년간 884억 원을 패키지 사업에 투여할 계획으로 무주택 청년 10만 가구 중 5만 5,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 시장은 “패키지 도입으로 청년들이 대구에서 안정적을 정착하여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외지로 나간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우리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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