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한 사립 특수학교에 다니던 발달장애 학생이 10개월 동안 혼수상태로 있다가 최근 병원에서 사망했다. 유족 측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23일 구미H학교 인권유린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애학생 A(19) 씨가 19일 오전 2시께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학교에서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로 병원에 호송되고 나서 줄곧 혼수상태에 있었다. (관련 기사=경북 구미 특수학교 장애 학생 혼수상태···학교폭력 의혹(‘20.12.3))
유족과 비대위는 학교 측의 폭력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고 경찰에 관계자를 두 차례 고소했지만, 아직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A 씨 병원 입원 당시 후두부, 귀 등에 찰과상이 있었고, 양쪽 종아리에 줄로 강하게 묶인 흔적이 보인 점 등을 학대의 근거로 봤다.
비대위에 따르면 유족이 사고 이후 과실치상 혐의로 A 씨 담임교사를 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보완수사 지시로 아직 수사 단계다. 지난 3월 담임교사, 사회복무요원, 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중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더 고소가 있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고, 현재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상황이다.
경북교육청도 사건 조사를 벌였지만, 직접적인 과실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결론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측은 사건 경위에 대해 하교 당시 A 씨가 신발을 신지 않으려 하자 신발을 신기려 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넘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매트로 A 씨를 둘둘 말아 방치했다는 목격담에 대해서도 매트를 덮어주면 과한 행동을 하는 A 씨가 안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경북교육청 교육복지과 관계자는 “(담임교사가) 신발을 신기려 했는데 (A 씨가) 넘어진 걸로 파악된다”며 “행동이 갑자기 과한 행동을 하는 경우 매트를 지긋이 덮어주면 안정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조사 결과 직접적인 과실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수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수사 기관의 의지 부족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A 씨를) 매트로 돌돌말이 했다는 목격담이 있다. 담임교사도 가끔 돌돌말이를 했다고 유족과 통화에서 시인한 바도 있다”며 “학대 정황이 명확한데 경찰은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미온적 대응 속에 10개월이 흘렀고 유족은 진상을 알기도 전에 아들을 떠나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에 참담한 심정이다.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상규명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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