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고령 노동자 연차수당 삭감 논란

교육공무직본부, "근속 인정, 퇴직금 반영 효과 없는데 수당만 삭감"
대구교육청, "노동청이 연속근로로 해석···법이 정한대로"

18:50

대구교육청이 학교 당직과 환경 미화 업무를 하는 고령 노동자 연차수당 삭감에 나섰다며 노조가 반발했다. 대구교육청은 노동청에 질의한 결과에 따라 법이 정한대로 조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5일 오전 10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고령 노동자 연차수당 삭감 대구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5일 교육공무직 대구본부가 고령 노동자 연차수당 삭감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교육청은 최근 관내 학교에 특수운영직군(고령 노동자) 연차수당 지급 방법과 관련해 당초 최대 26일 치를 지급하던 것을 15일 치로 변경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대구고용노동청에 질의한 결과, 유예기간제가 적용되는 정년 초과 노동자가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연속근로로 봐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던 고령 노동자는 연간 연차휴가 15일에 더해 월차휴가 11일을 보장 받았다. 대구교육청은 고령 노동자의 연속근로를 인정한다면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월차휴가 11일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대구교육청의 이같은 조치 결과 실질적으로 고령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된다고 반발한다. 근속이 인정돼도 퇴직금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수당 11일분 84만 원 최대 4년 치(약 320만 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령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근로조건 후퇴라고 반발한다.

노조는 “고령 노동자가 직접 고용으로 전환될 때 1년 단위 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한다고 했다. 공문에 연차수당 26일을 지급한다고도 되어 있다”며 “2018년 9월 이후 지금까지 계속 연차수당 26일분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1일분을 삭감하고 기존 지급한 수당도 환수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차수당 환수와 퇴직금 문제로 근로조건이 심각하게 후퇴하는데 이에 대해 교육청은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통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수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정책국장은 “연속근로라고 하면서 지금도 현실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다. 연차수당만 삭감하는 조치”라며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고 있으니, 연차수당도 종전대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행정안전과 관계자는 “노동청이 1년씩 쪼개지 말고 연속근로라고 해석한다. 연속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차 수당이 있다”며 “근속 추가 인정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이 있다면 지급하고, 연차 수당은 (법이 정하는)15개로 하겠다는 것이다. 개인별 연차 사용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손해라고 할 수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대구교육청은 고령 노동자를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하면서 정년을 65세로 정했다. 직고용 전환 당시 이미 정년을 초과한 이들에게는 최대 4년 동안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유예기간을 정했다. 대구교육청은 고령 노동자 직고용 전환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왔다.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당직·환경미화 등 고령 노동자는 대구 관내 400여 명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