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연구단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 제정 간담회

17:56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정책연구회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에 관한 조례(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대구참여연대가 온라인 시민청원을 통한 조례 개정 운동 일환으로 제정을 청원한 조례다. 지난해 10월 박갑상 대구시의원(무소속, 고성·칠성·침산·노원동) 소개로 청원이 의회에 회부돼 의결됐다.

20일 오후 2시 자치정책연구회가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선 엄창옥 경북대 국제경상학부 교수가 ‘대구형 CSR 제도화를 위하여’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고,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오용석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윤종화 대구시민재단 대표이사 등이 토의에 나섰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를 주관한 박갑상 의원은 ““우리나라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논의되고 본격화된 지 약 20여 년이 지났다. CSR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물결이자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우리나라에서 CSR은 아직 언어적 차원의 당위성에 머물고 있을 뿐, 그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 조례로 제도화하여 CSR의 확산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안은 지난해 청원으로 의회에 소개됐지만 실제로 조례안 발의까진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론 경기도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대전시는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 조례’를 운영 중이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