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성아트홀 직원 해고·임금체불 논란

2017년부터 근무하던 직원 임금체불
동성아트홀 대표자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

19:02

대구 예술영화전용관인 동성아트홀이 직원 해고·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졌다.

동성아트홀에서 2017년부터 매표관리, 고객 응대 등을 맡았던 직원 이인호(46) 씨는 지난 7월 동성아트홀 대표 명의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경영상의 이유’가 해고 사유였다. 구체적으론 화장실 등 시설물 노후로 관객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당분간 극장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동성아트홀

동성아트홀은 당시 이 씨를 포함해 다른 직원 2명도 모두 해고했다. 하지만 이 씨는 동성아트홀은 해고 통보 한 달 정도 뒤인 8월부터 재개관했고, 같이 해고된 다른 직원 1명은 복직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됐다.

이보다 앞서 이 씨는 동성아트홀 경영진과 갈등을 겪었다. 이 씨는 2020년 9월 무렵 그는 당초 160만 원 안팎으로 받던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씨가 급여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실제 삭감이 이뤄지진 않았다.

이 씨는 급여 삭감 시도를 포함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 차례 퇴사를 종용받은 전례에 비춰 이번 일이 자신을 내보내려는 동성아트홀의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 이 씨는 지난 4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이 씨는 해고도 부당하다고 여겼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이 없어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동성아트홀 대표는 이 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지난 10월 15일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씨는 “160만 원대 급여를 받다가 갑자기 세전 110만 원으로 줄인다고 하더라. 실제로 깎진 않았지만, 깎으려 말을 꺼낸 것 자체로 괴로웠고, 나가라는 이야기로 들렸다. 여러 차례 퇴사를 종용하기도 했다”며 “(해고 당시에도)화장실 수리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른다면서 일단 전 직원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했는데 다른 직원은 다시 복직했다”고 말했다.

동성아트홀 측은 실제로 코로나19 확산과 건물 누수 등 하자에 따른 안전 문제로 운영이 어려웠고, 폐관을 염두에 두고 직원들을 해고했다고 해명했다. 복직 문제에 대해선 경영 사정이 일부 개선돼 모두 복직시키려 했으나 이 씨는 체불임금 신고 및 정산 갈등이 있었고, 퇴직금도 정산되어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성아트홀 관리자인 송의헌 감독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갑자기 급여를 줄이려고 한 점은 기분 나쁠 것이고 이는 경영진이 잘못했다. 지금은 체불임금과 퇴직금도 다 지불한 상황”이라며 “당시 건물이 실제로 낡고 위험해서 그때는 정말 문을 닫으려고 했던 상황이다. 그런데 다시 개관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전부 복직시키려 했는데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