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종부세 대상자 10명 중 8명은 다주택자나 법인

다주택자, 법인 부담 세액이 95% 넘어

11:44

대구와 경북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10명 중 8명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이거나 법인이고, 1세대 1주택자 과세대상인 시가 약 16억 원 초과 주택 비중도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과 시도별 시가 약 16억 원(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을 공개하고 종부세가 지방에서도 보편화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기재부 공개 자료를 보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인원은 전국의 94만 7천여 명으로 세액은 5조 6,789억여 원이다. 이들 중 54만 7천여 명(57.8%)이 다주택자이거나 법인으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이 전체의 88.9%에 해당하는 5조 463억여 원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별로도 다주택자와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77.4%에서 최대 89.6%다. 수도권의 경우엔 서울의 다주택자와 법인 비중이 39.6%에 불과해서 유일하게 50% 미만인 도시이지만, 39.6%인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세액 2조 7,766억여 원 중 2조 2,600억여 원, 81.4%를 차지했다.

▲대구와 경북의 종부세 납세자 10명 중 8명은 다주택자이거나 법인으로 확인된다.

대구는 납세자는 2만 8천여 명이고 이중 2만 2천여명(79%)이 다주택자이거나 법인으로 확인된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1,410억여 원으로 전체 세액 1,470억여 원 중 95.9%에 해당한다.

경북은 1만 2천여 명 중 1만여 명(84.9%)이 다주택자이거나 법인이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 663억여 원 중 96.4%에 해당하는 639억여 원이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인 시가 16억 원(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은 전국적으로 34만 6,455호다. 전체 주택 대비 1.89%에 해당하는데, 이 고가 주택 대부분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34만 6,455호 중 30만 호(86.6%)가 서울, 3만 4,919호(10.1%)가 경기에 있어서 96.7%를 점유한다. 대구는 3,201호로 대구의 전체 주택 대비 0.4%에 불과하고, 경북은 50호로 0.01%도 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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