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빈곤층 지원 공영장례 조례 제정

박정권 의원 대표발의···저소득층·무연고자 현금 지원 가능

14:41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2022년 7월부터 장례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빈곤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9일 수성구의회는 246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정권 수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 1·4, 황금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영장례 지원은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대상이 되며, 이들에게는 수의, 병풍, 관, 장례업체 인력비, 안치료, 화장비 등 장례비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박정권 의원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를 위한 장제비 외에 장례 예식을 지원하는 조례는 17개 광역단체 중 7곳, 228개 기초단체 중 49곳이 제정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시신 수습과 화장 장제급여만 지급하던 것 외에 간소하나마 장례식을 진행해드리려는 것”이라며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권 수성구의원(사진 제공=수성구의회)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