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이슬람 사원 건축 중지 결정 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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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구청장 배광식)가 경북대 인근 이슬람 사원 건축 중지 처분을 한 것이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고 판결을 받았지만 배광식 구청장은 북구의 행정에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구청장은 23일 오전 북구의회 본회의 참석 후 기자와 만나 북구의 건축 중지 조치 하자가 확인됐다는 지적에 “북구청의 공사 중지 조치가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원이 들어 온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구는 애초 경북대 서문 인근(대현동)에 이슬람 사원 건축을 허가했다가 지난 2월 주민 민원을 이유로 중지시켰다. 이후 반대 주민과 건축주 간 갈등이 이어졌고, 건축주들은 지난 7월 북구의 공사 중치 처분이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북구의 공사 중지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건축주 권리를 실체적으로 침해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북구는 재판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법무부 의견에 따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기사=‘이슬람 사원 논란’ 대구 북구, “항소해도 판결 바뀔 가능성 희박”(‘21.12.23))

▲배광식 북구청장이 23일 오전 북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배 구청장은 1년 가까이 그 조치로 인해 주민과 건축주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물음에는 “우리 구는 현재 부지를 사서 주민 편의 시설로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안한 상태다. 이전부지와 관련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건축주 측에서 원하는 토지가 있을 수 있으니 협의가 필요하다”며 “경북대 유학생들로 인해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경북대와도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구청장은 혹시 제기될 건축주들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요청한다면 그 역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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