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폐기물 수거 업체, 노동자 쪼개기 계약·해지 논란

"1년 미만 계약 인건비 착복 의혹···비정규직 조합원 표적 해고"

17:49

경산시 쓰레기 수거 위탁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재계약 불가 통보에 반발했다. 당사자와 노동조합은 해당 업체가 3~7개월 단위로 쪼개기 노동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착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당사자가 지난달 노동조합에 가입한 점이 계약 불가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노조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경산시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민 자료사진)

최현식(43) 씨는 지난해 2월부터 경산시 쓰레기 수거 위탁업체 중 한 곳인 A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당시 3개월 계약을 했고, 추가로 7개월을 다시 연장했다. 그런데 계약 만료 5일을 남겨두고 지난달 말 갑자기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최 씨는 이 회사에서 총 10개월을 일했다.

최 씨는 “입사할 때 면접만 3번 봤다. 계약을 쪼개하면서도 계약 연장에 관해서는 걱정말라고 하시니 안심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이 되고보니 1년 미만으로 고용해서 퇴직금을 안 주는 등 관련 인건비를 회사에서 아끼려고 했던 것 같다.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최 씨는 “업무에 관해서도 자연스럽게 올해까지 이야기를 나눴었고, 백신 휴가 외엔 연차 한 번 쓰지 않고 성실히 일했다”며 “계약만료에 대해서도 회사는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부 경산환경지회는 최 씨가 지난 11월 노조에 가입한 것도 주요 원인이라 본다. 노형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부 교육선전부장은 “기간제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해당 업체에 다른 계약직 직원들은 계약 연장이 됐는데, 이분만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은 것이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노조는 6일 오후 경산시청에서 최 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산시의 관리감독과 함께 해당 업체 퇴출을 촉구했다. 노조는 “해당 회사는 비정규직 조합원 표적해고, 인건비 착복, 불법대체인력 투입 문제가 있다”며 “경산시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를 이윤추구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업체에게 맡겨놓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만큼 경산시 책임도 크다”고 했다.

<뉴스민>은 해당 업체에 입장을 물었지만, 구체적인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