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민주노총 대구본부, “엄정한 법 집행 촉구”

대구경북 사업체 중 1%에만 적용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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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에 맞춰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재해 예방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전국 16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업이 예방을 위해 현장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준비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 10대 주요 건설사들 일부는 법 적용 ‘1호’가 될까봐 오늘 휴무에 들어갔다”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건설협회 등 경제단체와 보수언론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감시하고 통제하는 꼼수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5인 미만 적용제외를 삭제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7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에 맞춰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재해예방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전국 16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보면서 죽지않고 다치지 않는 일터를 만들기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자고 했다”며 “시행 첫날이지만 기쁨보다 우려가 앞선다. 기업이 안전조치 강화에 힘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처벌을 피해갈지 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상황에서 법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지킬 수 있겠냐”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시민단체의 꾸준한 요구 끝에 제정됐다. 2020년 8월에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입법 논의에 나서기도 했다. 명칭에서 ‘기업’이 빠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지난해 1월 제정됐고, 유예 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뒀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보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에 포함된 대구·경북 90%가 50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27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체는 대구경북 전체 사업체의 1%에 불과하다. (관련기사=1년 뒤 중대재해법 시행해도 대구·경북 사업장 중 1%만 적용(‘21.1.14) 대구·경북 중대재해 사업장 80곳…90%가 ‘50인 미만’(21.02.18))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