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 대구 이슬람 사원 소송···갈등조정도 시작

대구시 갈등조정 절차, 강제력은 없어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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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사원 건축지 인근 주민들이 1, 2심 모두 패소하고도 대법원에 상고하면서다. 소송과 별개로 북구청과 대구시가 참여하는 갈등조정 절차도 시작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현 부지 사원 건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조정 여지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주민 측은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원심에서 주민들은 북구청과 사원 건축주간 소송에 북구청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했다 패소한 뒤, 항소심부터는 북구청 항소 포기에 따라 피고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는 북구청의 공사중지처분 등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이유로 북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북구청이 주관하고 대구시가 추천한 갈등조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조정 절차가 시작됐지만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갈등 조정 절차에 강제력이 없고, 주민 측은 여전히 현 위치 사원 건축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사원 반대 주민인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갈등조정 절차와 관련해 “우리가 무슬림에게 편견을 갖거나 비하한 게 아니다. 그 부분이 풀리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했지만, 현 위치 건축에 대해선 “한국 문화와 정서를 고려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현 위치 건립이 아닌 다른 곳 건립에 대해서는 누구도 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내지 않고 있다. 대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슬림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며 “지금 조정 절차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가는 것이지만, 근본적 책임이 북구청에 있는데 공공기관은 빠지고 당사자 간 논의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북구청장 후보가 확정되면 이슬람 사원 문제 해결이 북구의 시급한 현안임을 알리고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북구청장 선거는 배광식 현 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된 후 별다른 경쟁 후보가 등장하지 않아서 선거 없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